국토부·행안부·금융위 등 32개 기관 부동산 합동 점검
991건 검토 완료…탈세 의심 부동산 거래 532건 확인
소명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분양가상한제 확대와 종부세 인상 등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,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.
정부가 지난달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부동산 실거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합동 점검까지 벌였습니다.
오늘 점검반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.
[이문기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]
안녕하십니까?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.
10월 11일부터 진행한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
■ 조사 진행 경과
국토교통부·금융위원회·행정안전부·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10월 11일 조사에 착수하면서 8~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,140건 중 실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
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 2,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습니다.
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,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
이에 대해 합동조사팀은 매수인·매도인·중개사에게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우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현재까지 991건의 검토를 진행하여 편법 증여,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분석 중이고
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, 행정안전부, 금융감독원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
또한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'부동산거래신고법'을 위반한 10건은 서울시가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
■ 관계기관 통보·점검 주요 사례
관계기관 통보 및 점검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먼저 국세청 통보 사례입니다.
①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편법·분할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.
미성년자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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